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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4나52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운촌항 부근 물양장(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이 4.5m 이내인 벽, 이하 ‘이 사건 물양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3. 7. 10. 01:40경 친구 D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난간을 넘어 이 사건 물양장으로 들어 가 D와 장난을 치다가 바다에 빠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7.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물양장은 피고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영조물인데, 피고는 ① 이 사건 물양장 앞에 추락사고의 위험 및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물양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난간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물양장 내에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장비를 비치하여 두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물양장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물양장으로 넘어들어 가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