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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2626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2626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 : 징역 4월,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2626 제1의 가, 나, 2015고단2995, 2015고단2996의 각 죄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2626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2626 제1의 다,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4고단2626 제1의 가, 나, 2015고단2995, 2015고단2996의 각 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경, 재력, 가정환경 등을 속이고 피해자 F, L, AC, E, AG과 교제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종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부분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억 6,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 3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