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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70395

안성 동문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S, T에서 “U”라는 상호로 섬유 염색기계 생산공급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3. 8. 피고에게 A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21. 안성시 고시 V로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8. 6. 12. 법률 제1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의거해 A 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승인(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A 일반산업단지 - 위치: 안성시 W 일원 - 면적: 78,000㎡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참가인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17. 12. 31. - 개발방법: 실수요자개발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에 의한 산업단지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들과 토지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7. 12. 1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12. 14. 피고에게 “수용재결절차 등, 소유권 확보 등 개발사업에 대한 공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근거해 개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8. 참가인이 산업단지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성시 고시 X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의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