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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7 2018가단1005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45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 28.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33,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5. 4.부터 2017. 9. 4.(이후 2017. 9. 30.로 변경됨),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일당 1/1,000,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율은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수하였고, 피고는 2017. 11.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10호증의 각 1, 2, 갑 2, 7 내지 9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잔금 198,454,545원(= 1,133,000,000원 - 934,545,4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항변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착공일 다음날인 2017. 5. 5.부터 실제 착공일인 2017. 5. 31.까지 26일간의 지체상금 29,458,000원(= 1,133,000,000원 × 0.026)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수하지 못하여 계약상 완공일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적어도 2019. 5. 16.을 기준한 593일간의 지체상금 671,869,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