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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50862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을 제외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피고가”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이 사건 계약상의 위약금 약정(계약서 제9조 참조)은 고객이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등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와 서비스 이용료 납부의 연체 등과 같이 고객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나 고객이 동일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약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불가피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해지권이 과다한 제약을 받게 되어 불합리한 점,』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감액한다”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감액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계약서 제9조 제5호, 제7조 제3호 참조)에 따라 해약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약금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계약서 제9조 제4, 5호 참조)에 의하면 위약금의 변제기는 해약일(장비철거일)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15.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31.경 관련 장비를 철거한 다음 2016. 4. 1.부터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