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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트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