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또는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83.51㎡ 규모의 3층 건축물 중 134.15㎡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나. 위 일시경 위 건축물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23.75㎡의 주거용주택 1가구를 증축하였고,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6가구에 필요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주차장법 위반),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