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 41,0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12. 3.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195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2~6항 토지에 관하여 각 1951.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75. 5. 8. 사망하였고, 2017.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5. 8.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B 앞으로 각 495/1815, 원고 C, D, E, F, G 앞으로 각 132/1815, 원고 H, I 앞으로 각 55/1815의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각 일자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순번 지번 지목변경 1 대구광역시 남구 K 1971. 08. 28. 2 대구광역시 남구 L 1973. 08. 23. 3 대구광역시 남구 M 1971. 08. 04. 4 대구광역시 남구 N 1975. 10. 04. 5 대구광역시 남구 O 1973. 11. 29. 6 대구광역시 남구 P 1967. 04.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를 여러 차례 분할한 후 ‘전, 잡종지,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고, 1967. 4. 20.부터 1975. 10. 4.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신청 및 비과세지성 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자신의 여러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