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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벤츠 E200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8. 27. 0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기기 측정) 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말이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잠원동상 지리 츠 빌 정문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맞은편 도로 1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 남 ,42 세) 가 운행하던

F 다 마스 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동승자 G( 남 ,52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기기 측정) 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강남구 신사동 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서초구 C 소재 D 앞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