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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5 2015가단12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5. 12. 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4. 1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5. 12. 2.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역시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포커 도박을 하기 위하여 빌린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포커 도박을 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