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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단서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고단622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원심은 당일 변론을 종결한 사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2014. 5. 20.로 지정된 선고기일의 고지를 받고도 2014. 5. 20.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14. 6. 10.로 선고를 연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그 후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불능으로 반환되고, 소재탐지촉탁, 전화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부한 구속영장도 집행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2015. 2. 3.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위 사건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임이 명백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