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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부터 5, 8부터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 피 뎀, 플루 니트 라제 팜 매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19 정과 플루 니트 라제 팜 5 정을 현금 20만 원에 구입하여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05:00 경 인천 연수구 BN, B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플루 니트 라제 팜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05: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1 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 15:35 경 청주시 서 원구 BP에 있는 B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 BR 소유의 BS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졸 피 뎀 18 정과 플루 니트 라제 팜 4 정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 수 피고인은 2018. 4. 2.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1.89g 을 현금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 07:0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 지의 도로 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 BR 소유의 BS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