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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3고단186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4. 13. 14:45경 인천광역시 서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 중앙을 점거하고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D의 E 차량을 가로막고서 동 차량 앞바퀴에 피고인의 다리 한쪽을 집어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까지 지장을 주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13. 14:58경 전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F지구대로 이송되자 하의를 완전히 탈의하고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보는 자리에서 인근 공원을 배회하거나 성기를 잡고 소변을 보는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