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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나48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이라고 한다)는 무선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에스케이텔레콤과 사이에 가입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해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를 신규가입자로 하는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부(개통번호 B 및 C, 이하 위 각 번호의 휴대전화 2대를 이 사건 각 휴대전화라고 하고, 위 각 휴대전화에 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가 D이 운영하는 E대리점을 신청서 접수점으로 하여 2012. 11. 12.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의 각 신청고객(대리인)란에 원고의 기명과 싸인이 되어 있다.

다. 원고가 위 각 휴대전화에 관한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은 2013. 7.경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4. 7. 16. 위 각 휴대전화에 대한 보험금으로 817,050원(C)과 931,080원(B) 합계 1,748,13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경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F&U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휴대전화에 관한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정리 최종 촉구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2014. 6. 20. 위 각 휴대전화에 관한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 중 일부인 91,760원을 처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고, 2014. 7. 20. F 명의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