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14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27. 15:40경 위 C에 있는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허니머스타드 드레싱-C(2kg , 제조원 오뚜기식품, 유통기한 2014. 6. 12.까지)를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시동생이 먹기 위해 넣어둔 것이다.

2. 판단 증거사진에 의하면, 허니머스타드 드레싱의 용량이 2kg 로, 가정용이 아니라 업소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허니머스타드 드레싱이 개봉되어 일부 사용되고 일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 허니머스타드 드레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