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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1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위 용지아파트 403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