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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6가단807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0631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150,000,000원, 대여금채권 중 150,000,000원, 불특정 금품지급채권 중 87,279,911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추심명령이 2015.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추심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

거나, 피고가 B로부터 돈을 빌렸다

거나, 기타 피고가 B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의 각 거래일자별로 B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고 그와 같은 각 대여행위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중 별지 목록 중 각 ‘청구금원’란 기재와 같은 각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의 각 거래일자별로 송금한 돈이 B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거나, 위 각 거래일자별 금전거래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