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2 2012고합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저녁 무렵 경북 C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인 D 기숙사 2층에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E(여, 27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7. 11. 01:00경 위 기숙사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1cm)을 왼손에 쥐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누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위 부엌칼을 목뒤에 들이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들고 있던 칼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10여회 때리다가, 피고인을 알아본 피해자가 “A차장, 하지마”라고 소리쳐 멈칫 하는 사이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계속 이러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행동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 배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