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2014. 7. 20.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4. 7. 21.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4. 10. 2. C, D, E에게 2,1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31.로 정하여 주식회사 F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대여한 7,000만 원은 G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대여한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7. 2. 7.에, 4,000만 원은 2017. 2. 24.에, 2,000만 원은 2017. 7. 30.에 각 지급하고(지체 시 지연손해금률 연 25%),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을 지체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7. 8.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는 2017. 12.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2,871,858원(= 원금 6,000만 원 지연손해금 9,410,958원 집행비용 3,460,900원)을 변제공탁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부담 약정은 피고가 G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G이 수출사업을 통해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15454)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7. 12. 20. 변제공탁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