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860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업체 사장, 피고인은 위 업체의 운전기사로서 안마사들을 마사지 장소에 데려 주고 데려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운반책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D 101호와 서울 강남구 E 301호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F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인 G, H, I 등 7명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한 후, B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F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위 안마사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고 손님들로부터 타이 마사지 2시간 8만 원, 아로마 마사지 2시간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경락과 경혈을 누르고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합계 금 17,341,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및 태국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