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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102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6 경부터 00:31 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7호에서, 전날 클럽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모텔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