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고단648』
1. 피고인은 2016. 9. 13. 19:20경 당진시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E으로부터 호흡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좇까구 자빠졌네, 어린 새끼가, 내가 살고 나와서 너는 그냥 안 놔둬, 씨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E의 입술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68』
2. 피고인은 2016. 9. 13. 19:0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F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에게 단속되어 안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4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016고단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