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죄 상호간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공소사실 기재 범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7조를 적용한 원심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