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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4286

공유물분할

주문

1. 강릉시 C 답 12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릉시 C 답 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9/11 지분, 피고가 2/1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지, 그 이용 상황 및 실질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현물분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8㎡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