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4. 23:0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그가 승차한 택시의 운전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곳에 도착하게 되자 경비근무를 서고 있던 춘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상경 B에게 “야 이 새끼야, 번호 적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B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폭행하여 경비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자 D에게 “병신새끼, 아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상의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4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