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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4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6. 23: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놀부부대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GS슈퍼마켓 구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인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