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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511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181,81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5,454,5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인도네시아 G 섬 지역에서 금광 등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5. 1. 14. 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망 I은 H에 2007. 9. 20. 4억 원, 2007. 9. 27.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7. 9. 27. H와 망 I이 5억 원을 투자하면 H는 원고에게 총 발행주식 중 5%와 피고가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총 발행주식 중 15%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H의 위 투자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 I은 2009. 4. 29.에도 H에 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3억 원을 반환받았다. 라.

망 I은 2009. 5. 26. 피고가 K으로부터 72,533,712원을 투자받을 때 피고의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마. 망 I은 2009. 6. 19.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9. 11.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바. 망 I은 2016. 1. 19.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 I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용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H가 이 사건 투자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들이 2017. 2.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 5억 원 및 망 I의 피고에 대한 2009. 6. 19.자 대여금채권 3억 원을 원고들의 상속비율로 분할하여 청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2009. 4. 29. 망 I에게 '3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당신이 빌려준 돈 등으로 H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