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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98

직무태만및유기 | 2015-02-06

본문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79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014. 6. 30.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사건을 접수하였으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고소(고발)등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하고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기일연장 및 중간․결과 통지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 하였는 바 같은 내용의 비위가 2014년도 행정종합 사무 감사에서 별지 ‘의무위반 일람표’와 같이 총 17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은 총 9년 7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징계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1회를 받았고 본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명시된 감경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서에 언급된 ‘의무위반 일람표’ 중 첩보사건이라 통지대상이 없는 1번 사건을 제외하고 2번부터 17번까지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고소인)에게 중간통지 및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수사를 종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기일연장을 하지 못한 것은 2012년 초부터 약 20~30건 정도였던 보유사건 건수가 파밍 사기 등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3년 도부터는 신종 금융범죄인 스미싱 사기로 폭발적으로 접수되었고

연예인 B와 같이 고소인 한 명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댓글을 게재한 사람을 50~100명까지 대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다량 접수되는데다가 ○○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회사원이 많고 ○○에 왔다가 접수하러 오는 등 사건관할과 관계없이 접수를 많이 받게 되어 개인별 보유사건 건수가 최고 150건까지 늘어나게 되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사건 접수 후 피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종결하여야할 사건을 제때 종결치 못하고 다른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수사기일 연장건의 등의 서식을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위와 같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인지수사를 병행하여 ○○청장 표창을 받는 등 열심히 근무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으로 총 9년 7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징계사실이 없는 점,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다거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야기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의무위반 일람표 중 첩보사건을 제외한 2번~17번 사건에 대해서는 중간 통지 및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수사기일을 연장하지 못한 것은 과거에 비해 고소인 한 명이 50~100명을 대량 고소하는 사건 등 처리 대상 건수가 너무 많아졌으며 ○○ 지역 특성상 관할구분 없이 접수가 다수 되다보니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절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지시공문 상에 사건 접수 후 1개월 경과 시 3일 이내 중간 통지를 하고 중간통지 이후에는 매 1개월 경과 시 3일 이내 중간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중간 통지 및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고는 하나 사건 배정 후 3~4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업무처리 절차에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소청인의 수사경력이 3년 정도로 동 업무 숙지는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팀 소속직원 6명 뿐 아니라 ○○경찰서 전체에서 소청인과 다른 1명만 동 수사규칙의 절차규정을 준수치 않아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서의 지리적 특수성과 사이버 범죄의 성격상 최근 들어 접수건수가 폭증하여 처리 절차를 준수치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적어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소청인이 지난 3개년 간 처리한 사건 수를 보면 2012년도 172건에서 2013년도 456건으로 전년대비 165%증가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에도 10. 30. 현재 157건인 점으로 볼 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고,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피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등을 발부 받아야하는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에 걸리는 소요시간이 타 고소고발 사건에 비해 많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점, ○○경찰서의 지리적 특성 상 관할구분 없이 사건 접수가 있고 이를 타 서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행정종합 사무 감사 전·후로 적발된 사건들을 모두 완결 처리한 점, 청탁 등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지연처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참작할 만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지수사를 병행하여 ○○청장 상을 받은 점, 약 9년 7개월간 징계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에게 주어진 업무에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지수사를 통해 범인검거를 하는 등 표창을 수상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건에서 처리 규정을 준수치 않은 비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만약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다면 본 징계양정보다 중한 처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사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건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70일에서 최대 225일까지 지연처리한 점,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사건 접수 후 수사를 무단 방치한 것은 아니며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종합 사무 감사 전·후로 적발된 사건들을 모두 완결 처리한 점, 사건 지연처리에 악의적 의도는 보이지 않는 점, 약 10년간 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소청인의 직근 상급자인 팀장의 경우 소청인에 대한 감독책임과 자신이 맡은 사건 69건에 대해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2가지 비위가 있음에도 소청인과 같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