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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132390

손실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 등은 부동산 투자정보 등을 주고받던 인터넷 카페{‘M’이나 ‘N‘}의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는데, ’M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세법을 강의하던 O이 2012년경 카페에 미리 공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자, 원고와 피고들 등은 그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다음, O과 사이에 ’공동으로 투자금을 모아, 분할 및 합병되기 전의 세종특별자치시 P 대 488㎡와 Q 대 536㎡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른바 ‘원룸’)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의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O이 요청한 방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명 송금일시 금액 수령인 원고 2012. 4. 25. 10,000,000원 O 2012. 5. 10. 40,000,000원 원고 피고 B 2012. 4. 25. 10,000,000원 O 2012. 5. 10. 30,000,000원 원고 2012. 8. 2. 10,000,000원 시행사 2012. 9. 9. 10,000,000원 2012. 9. 23. 5,000,000원 2012. 10. 5. 25,000,000원 피고 C 2012. 4. 28. 20,000,000원 O 2012. 5. 10. 80,000,000원 원고 2012. 10. 26. 6,500,000원 시행사 피고 D 2012. 4. 28. 20,000,000원 O 2012. 5. 10. 30,000,000원 원고 2012. 5. 11. 50,000,000원 피고 E 100,000,000원 피고 F 2012. 4. 25. 10,000,000원 O 2012. 5. 10. 40,000,000원 원고 피고 G 50,000,000원 피고 H 2012. 4. 25. 10,000,000원 O 2012. 5. 10. 40,000,000원 원고 2012. 11. 16. 12,000,000원 O 피고 I 50,000,000원 피고 J 2012. 5. 22. 50,000,000원 원고 피고 K 2012. 5. 23. 50,000,000원 원고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원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