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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591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분할 내지 지목변경 전 인천 부평구 D 공장용지 1,775㎡, E 도로 9㎡의 공동소유자, 원고 B은 F 대 16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1. 10. 3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식당사용분 약 64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1.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1억 /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년 후 25개월 차부터는 1억 / 900만 원으로 인상키로 함) 2) 임대기간: 5년(2011. 12. 1. ~ 2016. 11. 30.)임대기간 만료 후 동종업의 경우 임차인 우선재계약불가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4) 세차장, 카센터 관련시설로 허가예정(미허가 시 계약금 배액상환 없이 계약 해지) 5) 임대인: 미관지구, 식당주차장 부분(약 64평)의 토지분할 허가(비용: 임차인) 6) 임대인 명의: 토지 위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명의임차인: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축비용 및 모든 공과금(취등록세, 재산세 등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세차장 및 자동차수리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2. 4. 18.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3. 도면 표시 21, 22, 25, 26, 27,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철(강파이프)구조 트라스 세차장 915㎡, 같은 도면 표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