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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노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또한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1년 3개월가량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돈을 갚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미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1행의 ‘2013. 5. 30.경’은 ‘2012. 5. 30.경’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