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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1220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야간조 매니저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위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0세) 및 직장 동료인 F 등과 함께 2014. 3. 28. 07:5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모텔 306호로 피해자를 데려 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온 몸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중 메시지 부분

1. 녹음 파일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