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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26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서대문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후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203동 2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인 'Diabetic Nutrition Plan(30팩)'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1.까지 위 소재지에서 'Diabetic Nutrition Plan(30팩) 61,500원'을 통신판매하며 홈페이지(D)에 "GNC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당뇨치료 및 예방제품(30팩), 포도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미네랄과 오메가 3, 엽산, EPA와 DHA, 식물스테롤, 눈건강에 좋은 루테인, 항산화제로 유명한 알파 리포산까지, 당뇨예방과 치료에 적합한 원소들을 한곳에 모아 GNC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당뇨병전문 예방 치료제입니다."라고 허위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4쪽)

1. 캡쳐자료(수사기록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