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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53114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 D 112동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하여 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피고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014. 10. 10. 피고에 대하여 1순위로 18,000,00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336,246,966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E으로부터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5, 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