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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단1015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1. 11. 28. 이 법원 2011가단58500호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2. 5. 11. 원, 피고 사이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 C 외 2필지 중 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만 원은 2012. 5. 18.까지, 300만 원은 2012. 7. 31.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12.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이행 지체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조정 성립 후 피고에게 2012. 5. 18. 300만 원, 같은 달 21. 300만 원, 같은 해

7. 20. 300만 원, 같은 해 10. 20. 2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와 협의하였으나 결국 거부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 18. 200만 원, 같은 해

2. 15. 3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등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1. 18.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조정에서 합의된 2,6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