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위 가게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탈의실 거울 앞 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 안에서 1만원권 지폐 18장, 1천원권 지폐 7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반바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0.경 제 1의 가.
항과 같이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할 휴대폰 2대를 구입하여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구 시청 맞은편 문구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용지의 개인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원주 J연립 *동 ****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E’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K’, 신청고객 란에 ‘E’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K’, 이름(법인명) 란에 ‘E’, 주민(법인)번호 란에 ‘I’,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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