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27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나,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0회 가량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형집행 종료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