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법 2017. 3. 17. 선고 2016구합6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연)

피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3.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 주식회사 하나타임투어(대표자 원고)에 대하여 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등록을 마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주식회사 하나타임투어(이하 ‘하나타임투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하나타임투어는 2014. 4. 20. 소외 1과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하고, 2014. 5.경 소외 1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소외 2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 결과 하나타임투어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맞선 전까지 상대방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하나타임투어가 구 결혼중개업법(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 (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중 신상정보 등을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맞선 전까지 신상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1. 17. 하나타임투어에 대하여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결혼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건강상태 등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에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은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8조 제1항 제9호 법 제10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등을 당할 수 있다.

하나타임투어가 소외 1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소외 2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를 사유로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법 제10조의2 제4항 이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이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한 이상, 첫 만남 이후라도 신상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첫 만남 이후 혼인에 이르기 전에 신상정보가 제공된 경우 등에도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제한이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본다.

법 제10조의2 제1항 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로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혼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제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우자 선택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규정은 이용자가 사진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선택한 후 출국하여 첫 만남을 가진 후 곧바로 결혼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결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남 전에 미리 신상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만날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국제결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6,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 신청을 한 당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무료이고, 외국인도 해당된다) 그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혼인신고가 수리되고, 건강상태에 대한 부적합판정이 내려지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 하나타임투어는 소외 1에게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상대방과 혼인신고 신청을 하여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상대방의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용역비를 추가로 받지 않고 다시 다른 여성과의 국제결혼중개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소외 1이 이에 동의하여 2014. 4. 20. 국제결혼중개약정이 체결된 사실, 이후 소외 1은 하나타임투어의 국제결혼중개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소외 2를 만났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소외 2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하나타임투어로부터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법 제10조의2 제1항 이 정한 모든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법 제10조의2 제1항 이 신상정보를 제공하게 한 것은 이용자 등이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결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건강상태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혼인 전에 무료 또는 별다른 비용 없이 제공될 수 있고, 혼인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있어야 그곳에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가 첫 만남 이후 제공된다 하여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 사건 규정은 이용자 등에게 올바른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확보해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용자 등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인하여 첫 만남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적인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르기까지 신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 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가 첫 만남 이후로 지연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이는 스스로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탄력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이용자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첫 만남 이후라도 결혼 이전에 모든 신상정보가 제공되어 이용자나 상대방이 결혼에 이르러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그 결혼을 중개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첫 만남 이전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공익 보호에 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대한 어떠한 예외조항 또는 단서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법인 법 제10조의2 제1항 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법 무효이고, 신상정보가 첫 만남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별 표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춘화 이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