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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합산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 감정원 서울 사무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원주 C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시행사로 선정될 예정인 D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 계약금과 운영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고, D의 지분 40%를 넘겨주어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원주 C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설계 계약금과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도 아니었으며, D가 원주 C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예정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D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D의 지분 40%를 넘겨주어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차용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을 교부 받고 그 무렵 현금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