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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9노270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뇌위축증 발병과 피해자와의 동거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후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거하며 밥을 차려주거나 함께 외출을 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목도리,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감정(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재질이 미끄러워 제대로 되지 않아 스카프로 다시 졸랐다. 피해자의 한 쪽 눈꺼풀을 열어보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무서워서 이불을 피해자 얼굴까지 덮었다), 피해자의 반응(숨이 막히는 소리를 냈다), 범행 직후의 정황(피고인도 죽으려고 피해자가 먹는 수면제를 찾았는데 없어서 그냥 술을 마시고 자버렸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뇌위축증, 우울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