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1고정442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D 주식회사(2010. 6. 10.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는 각 식용차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7. 12. 7.경부터 2010. 6. 10.경까지는 D의 대표이사로, 2009. 11. 26.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식용차의 수입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및 B의 직원인 F, G, H, I과 함께 차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차보다 관세율이 낮은 다른 차로 신고하거나,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2008. 1.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J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독일에 있는 K로부터 녹차인 ‘JASMIN' 20점 323.80유로 상당 등을 D의 명의로 수입함에 있어, 관세율이 낮은 다른 차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F, G, H, I과 함께 그 때부터 2010. 2. 25경까지는 D의 명의로, 2010. 9. 6.경에는 B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1 내지 26-13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차 3,008점, 물품원가합계 38,504.32유로(한화 약 66,988,075원 상당, 국내도매가격 272,587,628원 상당)를 관세율이 낮은 다른 차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2008. 1. 28.경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신고를 하고 독일에 있는 K로부터 D의 명의로 홍차인 ‘MOKAIBARIE' 24점 등을 수입함에 있어 위 물품의 실제가격은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