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5 2014고정11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며 약식명령상 벌금의 감액을 구하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들을 감안하면 동종사건 양형례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선처라고 보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