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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1084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7. 14. 원고 B로부터 대구 수성구 F 대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4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 존속기간 인도일(1999. 7. 14.)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사무실을 가건물로 시설하며 정화조 설치 및 대지 전체를 콘크리트 시설을 하며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2. 7. 13. “임대인 원고, 임차인 ㈜E,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8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 존속기간 인도일(2002. 7. 14.)로부터 24개월”, ② 2004. 7. 14. “임대인 원고, 임차인 ㈜E,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9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 존속기간 인도일(2004. 7. 14.)로부터 36개월”, ③ 2007. 7. 14. “임대인 원고, 임차인 ㈜E,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 존속기간 인도일(2007. 7. 14.)로부터 36개월”로 각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B, C(B의 처)와 K(원고 B, C의 아들)은 1981. 5. 2. 이 사건 토지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1. 2. K의 1/3지분은 원고 A(원고 B, C의 딸)에게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1999. 8. 24.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4. 1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건물이 현재 철거가 완료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