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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2:23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40번길 역곡북부역 부근 도로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택시비 지불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런 씨팔새끼야! 눈 깔아! 범인도 못 잡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6차례의 폭력 관련 전과와 2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40번길 역곡북부역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F(54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