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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0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건물 뒷쪽 앞산순환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D건물 뒷쪽 앞산순환로의 편도 2차로를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역방향으로 운전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인동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 정도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9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