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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5 2016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소양로 45 여주중앙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우암로 110 여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200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