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5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8:50경 수원구치소 B실 4인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다른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피고인이 D에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페트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들

1. 상해진단서 1부, 소견서, 치과 진단서, 치과 진료 영수증 1부, C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증거기록 162쪽),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행으로 수용생활을 하던 중에 교정시설 내에서 위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