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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구합10189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공주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게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ㆍ허가 등 처리지침」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따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불가) 결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불허가를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부지 인근에 기존 축사의 신축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신청부지는 위 축사신축허가가 이루어진 부지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법령상 제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원칙 및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1) 이 사건 신청은 축사 신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근거법규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인데,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등도 근거법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