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467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문소방업면허를 양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인 점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