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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40 경부터 23:05 경까지 화성 시 행정 남로 99-15 휴먼 시아 아파트 516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33세) 가 화장실 좌변기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5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고,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주변의 D 마트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마트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C은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점막과 피부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